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다 채우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