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장기렌트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제가 음식점을 시작하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명의로 장기렌트카를 출고해주었습니다 매달 75만원이 들어가고요
장사가 안되었고 매달 렌트비를 갚기로하였으나 장사는 접고 새로운 일을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 집주소 확인 방법? -> 차량앞에서 경찰불러서 자동차 등록증 명의 확인하고 가져올수있나요?
2. 어떻게 해결하는게 최선일까요?
(1년이 넘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시간을 줄의향이 있으나 sns를 보면 놀기 바빠보입니다. 렌트이전에 2천만원 차용증도 받아놓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나 자동차 등 인도받는 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차용증이 있고 이미 장기간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