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행자제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권고사유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