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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가지말라고 합니다.

연차 사용을 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행 자제 권고 를 하는데

가고싶은데 가면 인사상에 불이익 등으로 가볼테면 가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혼자 조심히 가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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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을 가는 것 이전에 국외 여행이라면 업무에 지장을 줄 여지는 있어서 회사측에서 자제 등을 의견제시 할 수 있겠으나 국내 여행을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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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 강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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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행자제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권고사유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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