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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디티
유디티
23.02.07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릴게잇어요

2021년 11월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매수(주담대) 했고 저희 부부(자녀) 살고 있습니다.

매입관련 세금, 집값, 대출원금, 이자 등 모든 비용은 저희(자녀)가 지불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할때 증여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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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2.07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모든 비용 대납시 해당 금액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해당 비용 전액 증여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