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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호박벌289
특출난호박벌289
21.08.20

이럴 경우 실업급여 획득이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들어가는 중인데 저에게 퇴직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안 나온다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잠깐 바꾼 이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어느정도 있어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퇴직시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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