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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호박벌289
특출난호박벌28921.08.20

이럴 경우 실업급여 획득이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들어가는 중인데 저에게 퇴직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안 나온다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잠깐 바꾼 이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어느정도 있어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퇴직시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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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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