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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권고사직 통보
5월 26일: 연차 소진 후 퇴사
5월 29일: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6월 4일: 새 회사 출근 및 계약
지금: 새 회사가 너무 안 맞아서 퇴사 고려 중
예전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금 퇴사하면 못 받는게 맞죠?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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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이직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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