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17

하루 일하는 건설 일용직(노가다) 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잖아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노가다) 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근로자여도 작성하여야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와 다르게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