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하는 건설 일용직(노가다) 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잖아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노가다) 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근로자여도 작성하여야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와 다르게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