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이라서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전보건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필수기재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3.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5. 작업환경의 측정
6. 건강진단
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의 목차 내용이 들어갑니다.(내용이 많으니, 직접 검색해보세요. "표준 취업규칙")
제15장 안전보건
제84조(안전보건관리규정) [선택]
제85조(안전보건 교육) [필수]
제8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필수]
제8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필수]
제8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필수]
제89조(작업환경측정) [필수]
제90조(건강진단) [필수]
제9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