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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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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안전보건 규정 필수 기재사항이 뭐가 있나요?

10인 이상이라서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전보건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필수기재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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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3.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5. 작업환경의 측정

      6. 건강진단

      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의 목차 내용이 들어갑니다.(내용이 많으니, 직접 검색해보세요. "표준 취업규칙")

      제15장 안전보건

      제84조(안전보건관리규정) [선택]

      제85조(안전보건 교육) [필수]

      제8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필수]

      제8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필수]

      제8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필수]

      제89조(작업환경측정) [필수]

      제90조(건강진단) [필수]

      제9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