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관련하여 필수사항에 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F&B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이어서 취업규칙을 재정할 때 표준 취업규칙에서 필수라고 들어간 부분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취업규칙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몰라서 늦어졋다고 하여도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표준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반드시 기재하셔야 반려가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와 취업규칙 작성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한 경우에도 그때 작성하여 제출해도 고용노동청에서 별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그 전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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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필수부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며 시정기간 내 작성ㆍ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표준취업규칙상 필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기재후 취업규칙 신고시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취업규칙 신고가 늦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필수반영 사항은 반영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제재를 부여하지 않기는 합니다.(단 다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