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노동법 /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부분도 다 관리를 직접오셔서 해주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