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노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 노동법 /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부분도 다 관리를 직접오셔서 해주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의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알아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것이 힘든 경우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셔도 되며, 공인노무사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 보수를 받고 제정해 주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도 작성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보통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명을 고용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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