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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하마115
신속한하마11522.11.25

징계 받고 이직 시 채용 취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 직장에서 징계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인사팀장 말로는 이직할 회사에 자료를 넘겨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 위의 질문 말고도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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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명부,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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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할 회사에 자료를 넘겨 불이익을 줄 경우 취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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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므로(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할 회사에 징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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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채로 자료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취업방해에 까지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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