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가장생기넘치는잔치국수
가장생기넘치는잔치국수

같은 질병으로 받을수 있는 회수 및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3년 3월에 허리 시술을 받아 삼성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일부 수령받았습니다.

현재도 시술받은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재 수술을 받고져 하는데.. 또 시술을 받으면 보험적용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

같은 부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수술을 해야 할때는 보통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술한지 2년이 지난후의 수술이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 시술 후 재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은 일반적으로 동일 질병으로 간주되며 1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시술을 받으셨다면 2024년 3월 이후에 재수술을 받으실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8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허리 재시술이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한지는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장 가능성 높음
    • ✅ 이전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 ✅ 병원에서 “치료 종결” 또는 “완치 후 재발”로 판단

    • 새로운 진단명 또는 다른 시술/수술 방법 적용

    ❌ 보장 제한 가능성 있음
    • ❌ 같은 병변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치료

    • ❌ 진단서에 “기 치료 병변”이라는 문구 포함 시

      해당 내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동일부위의 경우 1년간 보장되고 18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받은 동일 부위 재수술 시 실비 보험금 청구는 재수술의 필요성, 보험 약관, 의사의 소견, 보험사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023년 3월에 치료를 받고 그 시점부터 1년 동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는데 일단 그 시점은 지났기에 지금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셔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