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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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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용카드 결제후 포인 적립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용 체크/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직원개인 포인트로 적립하는거에 대해

세금적으로 제한되는게 있을까요~?

예전에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고

해피포인트를 제껄로 하고 법카를 긁었는데

포인트적립 하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트나 프랜차이즈 포인트 적립들은

개인직원껄로 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발생하는 포인트 등은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포인트를 종업원 개인에게 적립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 종업원은 이에 대한 변상,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구매한 지출에 대한 포인트를 개인명의로 등록할 경우 횡령 또는 급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니 삼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