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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거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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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남편기숙사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A지역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남편이 회사문제로 B지역으로 옮기게 되서 남편만 회사기숙사에서 숙식중입니다. 전세계약문제로 세대주가 남편이라 전입신고는 안했어요.

저는 5월에 출산예정이고. 2월에 남편있는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공공조리원을 예약하려했더니 B지역에 전입이 되있어야된다네요. 2월까지기다렸다가 예약을 하려면 자리가 없을거같은데 남편기숙사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남편은 전세계약문제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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