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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거위119
떳떳한거위11923.12.27

남편기숙사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A지역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남편이 회사문제로 B지역으로 옮기게 되서 남편만 회사기숙사에서 숙식중입니다. 전세계약문제로 세대주가 남편이라 전입신고는 안했어요.

저는 5월에 출산예정이고. 2월에 남편있는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공공조리원을 예약하려했더니 B지역에 전입이 되있어야된다네요. 2월까지기다렸다가 예약을 하려면 자리가 없을거같은데 남편기숙사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남편은 전세계약문제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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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숙사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의 위치나 성격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는 기숙사에 전입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건물에 사업자를 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따라서, 남편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기숙사인지, 그리고 남편의 회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지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시주소로 등록을 하거나, 공공조리원의 이용조건을 확인하거나, 다른 조리원을 알아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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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가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법적부부관계이므로 세대주가 성립되는곳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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