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여름부터 고2여름까지 한 학생에게 누적금액 총 150만원정도 갈취를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때 문자로 오늘까지안주면 이자붙인다는 협박을 욕설과 섞어 보냈엇습니다. 그러다 이후엔 연락도 안하고 없는사람처럼 지냈는데
얼마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고등학교때 소년재판을 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재대로 안이루어지고 그대로 재판까지간다면 징역형을 살게될까요? 합의를해도 징역을 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년재판을 본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바, 해당 기록이 특수공갈과 동종이거나 유사범죄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