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따 특수공갈죄를 범했는데 징역을 살까요?
고1여름부터 고2여름까지 한 학생에게 누적금액 총 150만원정도 갈취를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때 문자로 오늘까지안주면 이자붙인다는 협박을 욕설과 섞어 보냈엇습니다. 그러다 이후엔 연락도 안하고 없는사람처럼 지냈는데
얼마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고등학교때 소년재판을 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재대로 안이루어지고 그대로 재판까지간다면 징역형을 살게될까요? 합의를해도 징역을 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년재판을 본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바, 해당 기록이 특수공갈과 동종이거나 유사범죄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