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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이사할 집에 잔 세입자가 관리를 하지 않아 손봐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나요?
어느 장도까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입주할 집에 전 세입자가 사용으로 인해 손봐야 할 문제는 세입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완전히 수리 세를 내놔야죠.
기존 세입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지붖인과 기존세입자가 해결할 일이지 새로 이주할 세입자가 책임 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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