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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족제비270
올곧은족제비27024.04.19

(긴글) 부동산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 5월 25일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한친구에 지인이 부동산을 하고 계신다고하여 집근처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바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게 됬습니다. 아버지가 살고있는 집 근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생각하고있었고 마침 매물이 하나 있다고해서

저랑 신랑이랑 부동산 아줌마를 만나서 집을 보고 왔습니다.

세입자는 신혼부부 이었고 내년 2월에 이사확정을 받은 상태였었고 저랑 신랑도 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긍적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바쁜 저희를 위해 대신해서 부동산 아줌마와 매매금액 조율도 하고 한 모양인데, 아파트 가격은 2억 9000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깎아달라고 해서 900만원까지 깍아주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감사하기도하고 대출만 이제 알아보면 되는 상황이라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아줌마가 다음날 900만원까지 깎아주시겠다고 이만큼 깍아주신 대신 가계약금 300만원 이라도 달라고 저희 아버지께 얘기하셔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주시길래 적금해지 하고 드릴 수 있으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 아줌마는 당장 다음날까지 줘야하고 가계약금 안주면 900만원 깍아주는건 없던일로하겠다 협박식으로 나오셔서 저희도 이 집을 놓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에

다음날까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200만원 빌려줄테니까 아버지 통장에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 그거랑 합쳐서 우선 300만원 해결합시다" 라고 해서

가계약금을 줘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나서는 어떠한 서류나 정보를 받은게 없습니다. 아버지께 여쭈어보니 가계약금 주고나서 아버지한테 아파트이름,동,호수,매매대금, 가계약금 300만원, 잔금은 25년 2월말에서 3월초예정 이렇게만 문자로 받은 상황)

근데 굳이 부동산 아줌마가 자기돈을 빌려주셔가며 가계약금을 걸어야했는지 이해는 안가지만, 어쨋든 그거 또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 적금해지한 후로 200만원을 다시 갚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부동산 아줌마에 강압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300만원 그렇게 해결한 후 2일-3일 지난 시점에 계약금 10% 를 또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가계약금 건지가 얼마 안됬는데 10%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써야하냐고 아직 내년이면 시간도 많이 남았기에 너무 빠르다 했지만 300만원은 가계약금 일 뿐이고 계약서를 쓰셔야한다기에 부랴부랴 2천 오백만원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신랑이 돈 준비하면서 부동산 아줌마께 계약은 금요일날 하겠지만, 만에하나 이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휴대폰이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경우에는 유예기간 하루정도 주실 수 있는지, 뭐 문제가 없다면 유예기간 같은건 필요가 없겠지만 중요한 사항인 만큼 여쭈어보는거다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하시며 뭐 그런얘기를 하시냐고 오히려 화를 내셨다하더라구요, 뭐 그부분은 못받아들이신다면 알겠다했고 설마 그런일이 있겠나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며칠있다 연락오셔서 금요일 오후가 집주인도 시간이 괜찮다고해서 금요일 만나기로 계약서 쓰자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구두상으로만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상태이고, 저희는 계약서 쓰기 전에 찝찝하기도 하고 불안한마음이 커서 금요일이 오기전에 부동산쪽으로 잘 아는 지인한테 계약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근데 제 상황을 들은 지인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와, 세입자도 내년 2월까지는 있어야하는 상황에 계약서를 너무 빨리 쓰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맘에드는건 사실이니 좀 빨리 잡게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인께서는 빨리 잡는게 좋은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면서 대신 계약서 쓸때에는 특약사항에

만약 대출이 안나오거나 할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하는거 넣어주시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지인도 집을 사고 팔아보고 한 경험이 있다보니 혹시 부동산 아줌마랑 이런 부분에 대해 통화를 해줄수있겠냐고 부탁드려서 제 지인과 부동산 아줌마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아줌마 말은 그 조항 넣을 수 없고 대출이 안나올수 없다고 하셨고 다른 부동산에 물어봐도 그런 경우는 안쓴다고 하더라구요

협의는 커녕 안된다라고만 하시고 지인분께서는 중개자가 아니고 사체업자사람 같다고 집주인이랑 짜고치는거같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집을 사려고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부탁하는 부분은 일체 들어주시지도 않으려고하시고 혹시나 문제가 정말 생겼을 시 저는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계약금 10%를 주게 된 상황이 생길수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계약날 전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하기때문에 부동산으로 전화해서 너무 성급한것같으니 조금만 미루자고 얘기하니 그럴거면 저는 빠질래요 난 모르겠으니까 집주인이랑 알아서 얘기하라고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가계약까지 한상태인데 저희는 집주인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구요 집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하니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답니다

저런 태도로 나오니 계약할까싶다가도 너무 괘씸해서 차라리 같은집 매물 등록해놓은 다른 부동산이랑 하고싶네요

300백만원도 아버지께서 홀린듯 그렇게 넣어버린거라 아버지도 저희에게 미안해하시고 많이 속상해하십니다

300만원.. 그냥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동산이 너무 싫지만 한편으론 저같은 신혼부부가 이런일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싶은데 전문가들이 보셨을때는 300만원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글이 많이 길었는데... 혹시나 봐주신다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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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나서는 어떠한 서류나 정보를 받은게 없습니다. 아버지께 여쭈어보니 가계약금 주고나서 아버지한테 아파트이름,동,호수,매매대금, 가계약금 300만원, 잔금은 25년 2월말에서 3월초예정 이렇게만 문자로 받은 상황)

    -> 이렇게 되면 이는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게 아닌 실제 계약을 한것과 동일해집니다.

    -> 이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고 중개사가 빠지더라더 이후에 계약진행, 해지와 관계없이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은 현재 실제 매도자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일단 주택에 방문하시어 현 세입자에게 부탁하여 임대인 연락처를 받아 직접 통화하여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현 상황설명하시고 계약일자와 거래금액, 그리고 입주예정등계약조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및수정) 그후에 계약에 대한 작성만을 해당 부동산에 위임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현 중개사에게 기대할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후에는 질문자님도 아쉬울게 없는 만큼 시청민원실등에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중개사에 대한 민원을 계속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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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로 계약금을 입금받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약사항 조율 및 임대인의 인적정보도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특약은 넣어달라 요구 하시고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갑구상 임대인에게 계약금이 흘러갔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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