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1.01입사 기준으로 연차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22.11.02일 퇴사라면 15개가 생기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0.11.1.입사자의 경우 2022.11.2.퇴사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11.01. ~ 21.10.31. 기간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1.11.0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1.11.01. ~ 22.10.30. 기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22.11.02. 퇴사라면 15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1.01입사 기준으로 연차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22.11.02일 퇴사라면 15개가 생기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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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2.11.1 까지 재직하면(2년 1일 재직) 15개 추가발생합니다.
22.11.1 까지 재직하고 11.2에 퇴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1년 미만의 기간과 1년 이상의 기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입사일(20.11.01)~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익월 입사일(20.12.01, 21.01.01 등..)에 1개씩의 연차 발생
-> 최대 11개
- 1년 이상: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시 익년도 입사일(21.11.01, 22.11.01)에 각각 15개의 연차 발생
-> 최대 30개
따라서 20년 11월 1일 입사, 22년 1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최대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일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2022.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2022.11.2.이후에 퇴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20.11.01 입사
21.11.01 15개 발생
22.11.01 위 발생한 15개 소멸, 새로이 15개 발생22.11.02 기준 퇴사하신다면 11.01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했으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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