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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느시242
후련한느시24222.09.22

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1.01입사 기준으로 연차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22.11.02일 퇴사라면 15개가 생기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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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0.11.1.입사자의 경우 2022.11.2.퇴사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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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 ~ 21.10.31. 기간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1.11.0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1.11.01. ~ 22.10.30. 기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22.11.02. 퇴사라면 15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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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1.01입사 기준으로 연차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22.11.02일 퇴사라면 15개가 생기는 맞나요?

    -------------------

    네. 22.11.1 까지 재직하면(2년 1일 재직) 15개 추가발생합니다.

    22.11.1 까지 재직하고 11.2에 퇴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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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1년 미만의 기간과 1년 이상의 기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입사일(20.11.01)~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익월 입사일(20.12.01, 21.01.01 등..)에 1개씩의 연차 발생

    -> 최대 11개

    - 1년 이상: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시 익년도 입사일(21.11.01, 22.11.01)에 각각 15개의 연차 발생

    -> 최대 30개

    따라서 20년 11월 1일 입사, 22년 1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최대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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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일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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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2022.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2022.11.2.이후에 퇴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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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20.11.01 입사

    21.11.01 15개 발생
    22.11.01 위 발생한 15개 소멸, 새로이 15개 발생

    22.11.02 기준 퇴사하신다면 11.01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했으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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