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1년 미만의 기간과 1년 이상의 기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입사일(20.11.01)~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익월 입사일(20.12.01, 21.01.01 등..)에 1개씩의 연차 발생
-> 최대 11개
- 1년 이상: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시 익년도 입사일(21.11.01, 22.11.01)에 각각 15개의 연차 발생
-> 최대 30개
따라서 20년 11월 1일 입사, 22년 1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최대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