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상해 보험 상해보험금 지급 문의
(운동)요가및 스트레칭을 하다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진건 아닌데 스트레칭중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니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 걷지도 서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넘어지거나 부딪힌게 아니기때문에 상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동 - 스트레칭중 다친건데도 상해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경우 상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는 외부의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칭 중 발생한 통증은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적인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병원에서 상해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통증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옛날에 싸움을 해 가지고 골절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냥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하고 보장받았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누가 조사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상해나 재해나 비슷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질병을 구분할때 당연히 의사소견(진단서)에 따라 구분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상해가 아니라고 햇으면 질병코드가 상해코드(s)가 아니라 질병코드(m)일 경우 보험회사에서도 질병이라고 판단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상해의 정의는 외부에서의 급작스런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신체사고를 말합니다. 스트레칭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보상받지 못할것 같아요.
운동 중 다친 경우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상에 따라 기존 질환이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 부분은 병원에서 판단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하면 외부의 원인에 의한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신체적 피해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아서 상해가 아니라고 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는 시각에따라 다를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을 들다가 삐쩍한거랑 스트레칭 하다가 삐쩍한건데 상해로 볼수있는데 의사한테 말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력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상해가 아닌 퇴행성 진단이 확인된다면 상해진단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