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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 승소 후 전처가 아이를 안 돌려주면형사처벌 가능한 지 궁금해요 법원에 승소 했는데 소송비도 안주고 그래서 민사에서 형사로 가능한 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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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판결에 의하여 판결문의 집행이 필요하고 그 경우 양육권에 의한 자녀의 인도 명령의 집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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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약취요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