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지금 요청해도 될까요?
10월 1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0월6일, 내일 인사과에 전화하려고 합니다. 퇴사 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편의상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에 여유있게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직확인서를 퇴사와 동시에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질문자님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퇴사 전 처리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직후에 처리해달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처리가 된 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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