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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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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징역형 이후 고소인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약 11~12년 전에 지인 중 한명이 친구에게 250만원 정도를 차용하여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돈을 차용해준 지인의 친구는 사기로 고소하였고, 지인은 그 상황을 모른채 생활을 하다가,

기소중지(?)인지, 수배(?)인지가 내려져 있었었고 이로 인해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노역형을 20일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에 대해 노역형을 치뤘는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금전적인 상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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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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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여금이라면 대여금반환(일반 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 및 소멸시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