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세로 이사온 집에 베란다가 있어요. 방 안에는 벽에 붙어 있는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에서 연결된 선이 베란다로 이어지고 베란다에서 창문 밖에 실외기가 설치 되어있어요. 오래된 집이라 실외기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란다 밖에 창문에 실외기 지지대 같은 것이 설치되어있고 그 위에 실외기가 있어요. 어쨌든 실외기가 집밖에 공중에 떠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있는 건데요.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강풍이나 어떠한 이유로 저 실외기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 제 책임이 되나요?
제가 이사오기 전부터 실외기는 저자리에 있었어요. 아니면 실외기 안전 문제의 경우는 세입자인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