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정했는데요 퇴사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달 말에 퇴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단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임은 오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 퇴사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이라던가 연차라던가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고, 몇일 소진했는지는 알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나 이직을 위하여 이직확인서와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 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1)퇴직월의 월급여, 2)퇴직급여, 3)연차수당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또한 퇴직 시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