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문제에 관한 질문
2월1일이 대출만기라 돈을 은행에 갚아야하는상태인데
집주인이 여유자금이없는상태에서 집이 나가야만 돈을 돌려줄수있다고합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단기재계약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2년만 연장할수있다고하는데 대신 집주인과 이야기후 집이나가면 돌려받기로하고 저는 2년연장하고 돈받으면 바로 상환하는게 가능하다고하는데 저렇게진행했을때 저는 계약서상 전세기간은 끝난상태고 아무리 집주인과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무단거주상태잖아요? 그래서 따로 3개월이나 2개월만 전세계약서를 따로작성해도 문제생길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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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우 언제까지 어떤 조건(집이 나간 후 돈을 주기로 한 부분)이 충족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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