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거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통근거리에 관한 실업급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전입 신고 후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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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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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고,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