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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귀뚜라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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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통근거리에 관한 실업급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전입 신고 후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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