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직을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거리는 어느 정도 돼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어 근로자가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사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그런 이유 없이 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통근 소요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통상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논의하신 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혼 등 개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별도로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유(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장 전근 발령 등)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사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