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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8

자발적 퇴사인데 이사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직을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거리는 어느 정도 돼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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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어 근로자가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사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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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그런 이유 없이 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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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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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통근 소요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통상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논의하신 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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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혼 등 개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별도로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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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사유(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장 전근 발령 등)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요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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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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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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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사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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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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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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