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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불독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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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에 야간근로가 포함이 되는지요?

예>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장근로(10)/휴일근로(3)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9시~익일3시까지 근무한 경우의 야간근로 수당 계산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연장근로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연장근로(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인지요?

  2.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를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서에 연장/휴일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야간근로 10시~익일 3시까지의 근로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지

    2-1. 초과하지 않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근거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부분인지요?

실무상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야간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