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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총새188
되알진물총새18823.06.10

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포함한다하면 연장이든 야근이든 10시간를 초과하면 그 초과만큼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 위의 내용처럼 시간외 10시간 포함한다는내용은 없고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으면 몇시간을 일하든 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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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월 단위(또는 년단위) 임금에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휴가 등의 시간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 중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 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 하며, 단순히 포괄임금으로 한다 와 같은 문장만으로는 구체적인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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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10시간 기재된 경우 10시간 초과분은 수당 받을 수 있고

    별도 시간 기재 안 된 경우 위법한 포괄임금제 소지 있으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대응방향 모색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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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설정된 시간외 기준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설정시간 없이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이 되어서,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전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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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0시간의 연장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면 10시간을 초과하면 그만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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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포괄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몇시간을 포함하는지, 이에대한 포괄수당은 얼마인지 명확해야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없이 포괄이라고만 규정하면 그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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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포함한다하면 연장이든 야근이든 10시간를 초과하면 그 초과만큼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

    네. 시간외수당 10시간까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니(고정오티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의 내용처럼 시간외 10시간 포함한다는내용은 없고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으면 몇시간을 일하든 수당 못받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포괄임금제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됩니다.(인정이 쉽지 않음)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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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와 포괄임금계약에 별도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포괄임금제로 정한 금액보다 추가적인 금액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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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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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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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경비직, 영업직 등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나, 그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보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수당이 적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수당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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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 및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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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서의 ‘시간외’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의미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10시간 한도내에서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더욱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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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하셨어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1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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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적게 하건 많이하건 변동 없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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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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