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포함한다하면 연장이든 야근이든 10시간를 초과하면 그 초과만큼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 위의 내용처럼 시간외 10시간 포함한다는내용은 없고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으면 몇시간을 일하든 수당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