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포함한다하면 연장이든 야근이든 10시간를 초과하면 그 초과만큼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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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간외수당 10시간까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니(고정오티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의 내용처럼 시간외 10시간 포함한다는내용은 없고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으면 몇시간을 일하든 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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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포괄임금제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됩니다.(인정이 쉽지 않음)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