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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길어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무효가 되는 기준과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보다 길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특성 상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정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및 고정 휴일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및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