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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길어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무효가 되는 기준과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보다 길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특성 상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정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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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및 고정 휴일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및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