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월급에서 까겠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대표님의 권유로 회사 내부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교육은 원래 민간인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대표님은 입사하는 직원 모두에게 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 직종이랑 관련이 없는 교육이구요, 근무시간 외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유에 따라 교육을 며칠 들은 후, 그제서야 1년 이내에 퇴사하면 교육비의 절반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계속 교육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지금, 그 교육비를 월급에서 까고 월급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당시 교육비의 절반을 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교육비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반환약정은 교육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강제되는 약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하거나, 약정 근무기간 및 반환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당시 교육에 있어 회사가 권유만 하였고 수강 여부는 자유였다거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교육비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남은 의무재직기간에 따라 반액이 아닌 일할계산한 공제가 적절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