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난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투척하는 사람 때문에
이번 여름부터 시작하여 피해를 저만 총 3회를 입었고요.
차량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음식물 쓰레기라는 특성과 악의적,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범인을 꼭 잡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고 cctv 방향을 돌랴놨다고는 하지만, 밤 늦은 시간에 투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관리사무소만 믿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 외에도 몇몇의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꼭 잡고 싶네요.
만약에 잡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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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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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상해미수 등 범죄로 경찰에서 입건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정확히 어떤 동호수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지 목격하거나 확인된 영상이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별개로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과태료로 처벌될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만 그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재물손괴죄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