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누나가 사채를 써서 사채업자들이 회사, 회사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10년 이상 일한 회사라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을 요구했지만 경위서를 작성해오고 다음날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갔더니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작성했는데 거기에 해고라고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고인줄 알았는데 뒤늦게 알아보니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일을 한달 뒤로 미뤄준다는데 이것도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