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야근으로 거의 끼니도 챙기기 힘들어 건강이 현저히 나빠져 퇴사를 통신으로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알겠다고 한 후로 며칠뒤에 회사 양식에 맞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사직서는 구두,통신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되고 사직서를 의무로 제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고 거절하니
근로계약서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는 퇴사로 민법에 의거해 소송해도 되냐 해당 사직서는 기업 변호사와 노무사가 겁토한 서류다 라며 협박을 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매우 화가 나네요
사직서 제출을 거절한 이유는
30일 전에 제출해야되고, 승인이 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건강으로 더이상 근무도 할 수가 없어 해당 문구가 의미심장해 거절했더니 바로 협박으로 나오네요..
통신으로는 알겠다고 했으면서 합의되지 않았다라는게 모순되지 않나요?
30일 전에 제출, 승인 될 때까지 근무로 협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수습기간이고 노동법위반 사항은 없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