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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복어23
예리한복어2324.01.16

수습기간 퇴사 사직서 제출 거부

잦은 야근으로 거의 끼니도 챙기기 힘들어 건강이 현저히 나빠져 퇴사를 통신으로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알겠다고 한 후로 며칠뒤에 회사 양식에 맞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사직서는 구두,통신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되고 사직서를 의무로 제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고 거절하니


근로계약서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는 퇴사로 민법에 의거해 소송해도 되냐 해당 사직서는 기업 변호사와 노무사가 겁토한 서류다 라며 협박을 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매우 화가 나네요


사직서 제출을 거절한 이유는

30일 전에 제출해야되고, 승인이 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된다는데 건강으로 더이상 근무도 할 수가 없어 해당 문구가 의미심장해 거절했더니 바로 협박으로 나오네요..

통신으로는 알겠다고 했으면서 합의되지 않았다라는게 모순되지 않나요?

30일 전에 제출, 승인 될 때까지 근무로 협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수습기간이고 노동법위반 사항은 없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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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30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얘기는 그냥 허풍입니다.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의 존부에 있어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로 사직처리됩니다. 한 달 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 및 사업주의 영업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이 경과해야 퇴사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잗고 수리해야 추후 부당해고신고의 문제가 없어지므로 회사는 사직서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법 위반 사항은 없어보이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수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도 제출하였으므로 너무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협박을 하더라도 무대응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계속 근무하라고 협박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30일 전 제출이므로 승인 받는 기간동안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만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수습기간 중 퇴사 통보 후 30일 전까지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 외에 남은 기간동안 휴직 등의 활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