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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매93
청렴한바다매9323.08.22

말바꾸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작성 할때 대표님이 직접 회사사정 인원감축으로 작성 해서 저도 확인하고 사인을 했고 대표님도 사인을 하고 고용센타에 그렇게 서류를 전달하기로 하고 20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21일 갑자기 권고사직 해줄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사업장에 찿아가서 왜 약속을 깨냐고 사직서 사진 찍고 증거남기려고 하니 대표님이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회사측에서 저렇게 나오면 전 실업급여 신청조차 할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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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통화 녹음 또는 대화 녹음 준비하셔서 통화하시건, 대화를 요청하시건 해서

    대표가 지금 와서 권고사직을 번복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입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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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찢어 버렸다면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퇴사를 해버리면 실제 권고사직 사실이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직서도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계속 출근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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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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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알리시고 실질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센터가 상황 파악 후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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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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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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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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