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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 등기 방법 및 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간암말기로 여명 1개월 가량 남은 상태 입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는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토지 및 건물이 있습니다.

1999년 그리고 2001년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시고 별다른 유언없이 5명 형제들에게 자동 상속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5년간 상속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5명 형제 모두가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하다보니 계속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니 2024. 9월 기준 1500만원 가량을 견적해주었습니다.

이 또한 비용이 부담되기에 상속 등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제가 나서 셀프로 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되는것인지 꼭좀 조언을 구합니다.

P.S. 만약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지 못한채 아버지가 사망하게되면 아버지의 지분이 또 자동으로 어머니와 저에게 상속이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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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었으나

    상속인의 협의가 없어 상속등기 등을 하지 못한 경우 아버지의 생존시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아버지의 형제자매 등과

    상속재산협의를 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미리 정리하여 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아버지

    형제자매와 협의를 하여 부동산 등기 등을 먼저 해야 하며,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상속 등기 등을 상속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1,500만원인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공무원 도움받으시면 충분히 셀프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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