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3월 1일 입사당시에는 5인 이상이여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금액이 써있었습니다
23년부터 5인미만이 되었고
23년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는 내용이 있고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인 미만 된 이후로도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아왔고 올해에도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달인 3월 8일 퇴직시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퇴직시에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연차수당도 지급했다면 퇴직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업장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이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의로 지급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 이상 기간이 혼재되었어도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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