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건강한뜸부기206
건강한뜸부기206
24.02.15

5인미만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3월 1일 입사당시에는 5인 이상이여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금액이 써있었습니다

23년부터 5인미만이 되었고

23년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는 내용이 있고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인 미만 된 이후로도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아왔고 올해에도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달인 3월 8일 퇴직시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