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어린이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주변을 보면 아이의 생일에 삼*전자 주식을 한 두주씩 사줄려고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어린이 명의로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은 가능하며,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은행 혹은 증권사의 창구를 내점해서 개설해주시면 됩니다.

    • 부모님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아이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씩

    • 아이 이름의 거래인감(막도장도 관계 없습니다)

    이러한 계좌개설은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며, 꼭 창구 내점을 해주셔야지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법적인 대리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린이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어린이의 계좌를 관리하며,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이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를 하면 안되고, 이들을 위한 투자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는 어린이 명의로 주식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구요

    다만 부모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하며 양도 한도가 있으니

    해당부분을 잘 찾아보시고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