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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버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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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성과 친분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 후 변제 한 사실적발시 구속여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과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이천만원을 두달간 사용후 갚은 사실이 적발된경우 구속여부 및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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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과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이천만 원을 차용한 뒤 두 달 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높은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적발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체 대표와의 친분 관계와 차용 목적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