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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화사한버드나무

종종화사한버드나무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23년 4월 말에 전세를 준 임대인이고, 올해 4월에 첫 번째 전세가 만기 예정입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세를 주었고, 갱신계약을 요구할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 역시도 세입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기 2달 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세입자가 만기 2달 전까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만기가 2달 보다 적게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여도

갱신계약청구권에 따른 5% 미만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갱신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이후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만료가 예정된 것이므로

    그 이후 당사자가 번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인상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인상의 상한 적용 없이 계약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계약 연장거부의사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