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23년 4월 말에 전세를 준 임대인이고, 올해 4월에 첫 번째 전세가 만기 예정입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세를 주었고, 갱신계약을 요구할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 역시도 세입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기 2달 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세입자가 만기 2달 전까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만기가 2달 보다 적게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여도
갱신계약청구권에 따른 5% 미만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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