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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에는 정부 기관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금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 못 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어 전과 기록이 남더라도 정부기관웹사이트, 온라인쇼핑몰, 금융기관웹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고, 전과를 이유로 이용 못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기록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웹사이트 이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