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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노무사
예비 노무사23.01.20

db, dc, 법정퇴직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법정퇴직금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dc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db는 무엇이고,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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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는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은 기여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은 기여금을 사업주가 일괄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가 될 기금을 보관하는 방식이나 법정퇴직금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법정퇴직금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퇴직급여제도 문의로 사료되며,

    이른바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사실상 기존의 퇴직금과 산정방식이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DB(확정급여형)는 퇴직일시금과 같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운용실적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