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적거나 미미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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