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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 가면 간이사업자라는 사업체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는 세금이 적다고 하던데 간이사업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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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상 일반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을고려하지않고,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부가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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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며, 4,800만원 초과 시 세부담은 발생하지만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부담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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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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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 뿐이며,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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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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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이 적다고 인지하시는 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율을 곱하여 납부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은 발생할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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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적거나 미미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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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즉 일반사업자 보다 부가가치율 만큼의 세금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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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도 일반과세와 모든 세금 신고와 계산은 같으나, 부가세에 한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부담세액이 적고, 신고 방법에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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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1년에 한번만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고 (매년 1월)

    부가세 부담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1~40%만큼 낮지만 대신 환급개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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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 과세 사업자란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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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유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과 간이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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