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끝난 후에 취업을 하면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 액수에 변동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 중이고 아이는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매달 40만원 씩 양육비 명목으로 입금해주고 있긴 한데요.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양육비를 더 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직인데요. 이혼소송이 끝난 후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무직이었을 때 받는 양육비와 취업 후 받는 양육비 사이에 변동이 생기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판결문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 양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로 변경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등에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표준화하여 산정한 표를 제시하고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그러므로 부모의 취업 상태 역시 재산상황에 영향을 주므로 양육비 산정에 고려 요소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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