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등에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표준화하여 산정한 표를 제시하고
기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그러므로 부모의 취업 상태 역시 재산상황에 영향을 주므로 양육비 산정에 고려 요소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