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압류 대리인에대해 질문합니다
250만원정도 소액 임금체불에관해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려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 사장이 갑자기 통보없이 문을 닫아서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한것이고
매니저와 일을 했기때문에 사장 얼굴은 한 번도 본적없습니다.
재산조회한결과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임금체불자명부등재? 만 한 상태로 2년이 흘렀습니다.
PC방을 10개정도 하신분이라 하시고.. 아무리 파산했다한들 아직도 그 닫은 피시방내부에 여러가지 장비도
많이 있던데.. 그래서 유체동산압류 를 진행하려하는데
진행시 뭔가 20대 초중반인 제가 그 사장님 부인네 집에서 딱지붙이고 이런저런거 진행하려하니
뭔가 민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리인을 대신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구중에서만 찾아야하나요..?
가족은 유체동사압류권에대해 모르고있고 친구들도 다 저처럼 고만고만하게 생겨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