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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3.15

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했기때문에 특별히 입사후 며칠 이내에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은없을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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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할 때 바로 체결하고 양측에 교부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으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함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은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로 우선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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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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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개시 전에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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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직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합의는 증거가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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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가 있기에

    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시기는, 입사일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불가능한 경우엔 입사한 직후에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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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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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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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최초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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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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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사 당시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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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몇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늦어도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한 후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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