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른거로 신고하려는건 아니고요.
하루 일할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일했고
잘린 후 하루 일한 일급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으로 못받았습니다(시간당 9천원으로 받음)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