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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
23.03.27

편의점 하루만에 잘렸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자른거로 신고하려는건 아니고요.

하루 일할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일했고

잘린 후 하루 일한 일급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으로 못받았습니다(시간당 9천원으로 받음)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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