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른거로 신고하려는건 아니고요.
하루 일할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일했고
잘린 후 하루 일한 일급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으로 못받았습니다(시간당 9천원으로 받음)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하루만 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지켜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