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니 부당하다고 생각해 노동청에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일주일 중 하루만 일하고, 0시~7시까지 일하며 야간수당 없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는답니다.
1. 단기간 노동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물을 책임이 있을까요? 또, 작성한 날의 날짜는 작성하였지만 끝내는 날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면으로 사장님께 2달간만 일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 돈을 90%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90%만 받아야 하나요? 또, 야간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 제가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그냥 흰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교육받았고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네가 돈으로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각서와, '담배 시세가 틀릴 경우 네가 전면 보상하라'는 각서를 다른 사장님이 출구를 막은 후 카운터 안에서 쓰게 하였습니다. 각서를 쓰고 난 후 제가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각서를 뺏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장님이 내놓으라고 한 후, 각서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사장님이 각서를 쓰게 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또, 만약 과태료와 담배 시세 차이 금액을 제 월급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딱 저 제외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계약서에는 제 근무시간이 0시~7시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2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정도, 또는 그 이상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딱 한번 사장님이 30분 빨리 퇴근 시켜주신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4. 편의점 유니폼을 카운터에서 찾다가 보이지 않아서 눈 앞에 있는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이 이걸 보시고 '왜 내 옷을 입냐', '네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예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하셨고, 다른 사장님은 '일 못하고 하신 것 때문에 내가 3주간 물류 다 채웠다', '왜 나한테 인사할 때 손을 흔들었냐, 내가 네 친구냐'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번에는 cctv로 저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서 왜 지켜보냐고 하니깐 '네가 신고한다면 우리도 신고할 거다', '요즘 애들 무섭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서랍 안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서 에어컨 온도를 조정하니까 '돈 많이 나오니 틀지마라'며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리모컨을 가져가셨습니다. 최근에는 냉장 식품이 냉장고 칸에 있지 않고 냉장고 앞 바구니에 떨어져 있었는데, 못 팔게 되었으니 제가 사가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청에서 임금 관련 진정 또는 고발을 진행할 때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 이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가 몇 주 뒤면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노동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물을 책임이 있을까요? 또, 작성한 날의 날짜는 작성하였지만 끝내는 날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면으로 사장님께 2달간만 일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 돈을 90%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90%만 받아야 하나요? 또, 야간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그냥 흰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교육받았고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네가 돈으로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각서와, '담배 시세가 틀릴 경우 네가 전면 보상하라'는 각서를 다른 사장님이 출구를 막은 후 카운터 안에서 쓰게 하였습니다. 각서를 쓰고 난 후 제가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각서를 뺏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장님이 내놓으라고 한 후, 각서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사장님이 각서를 쓰게 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과태료와 담배 시세 차이 금액을 제 월급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딱 저 제외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계약서에는 제 근무시간이 0시~7시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2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정도, 또는 그 이상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딱 한번 사장님이 30분 빨리 퇴근 시켜주신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편의점 유니폼을 카운터에서 찾다가 보이지 않아서 눈 앞에 있는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이 이걸 보시고 '왜 내 옷을 입냐', '네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예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하셨고, 다른 사장님은 '일 못하고 하신 것 때문에 내가 3주간 물류 다 채웠다', '왜 나한테 인사할 때 손을 흔들었냐, 내가 네 친구냐'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번에는 cctv로 저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서 왜 지켜보냐고 하니깐 '네가 신고한다면 우리도 신고할 거다', '요즘 애들 무섭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서랍 안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서 에어컨 온도를 조정하니까 '돈 많이 나오니 틀지마라'며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리모컨을 가져가셨습니다. 최근에는 냉장 식품이 냉장고 칸에 있지 않고 냉장고 앞 바구니에 떨어져 있었는데, 못 팔게 되었으니 제가 사가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청에서 임금 관련 진정 또는 고발을 진행할 때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직원의 월급여에서 공제 또는 이를 사비로 충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이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가 몇 주 뒤면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동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 휴업수당(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경우) 등의 신고가 가능핳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도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위치에 따라 경찰서나 국가인권위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는 사건발생지 기준이 원칙이므로 편의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이 관할지가 됩니다. 불편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이송을 요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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