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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청설모276
영원한청설모276
22.08.04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니 부당하다고 생각해 노동청에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일주일 중 하루만 일하고, 0시~7시까지 일하며 야간수당 없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는답니다.

1. 단기간 노동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물을 책임이 있을까요? 또, 작성한 날의 날짜는 작성하였지만 끝내는 날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면으로 사장님께 2달간만 일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 돈을 90%만 준다고 하는데, 정말 90%만 받아야 하나요? 또, 야간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 제가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그냥 흰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교육받았고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네가 돈으로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각서와, '담배 시세가 틀릴 경우 네가 전면 보상하라'는 각서를 다른 사장님이 출구를 막은 후 카운터 안에서 쓰게 하였습니다. 각서를 쓰고 난 후 제가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각서를 뺏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장님이 내놓으라고 한 후, 각서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사장님이 각서를 쓰게 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또, 만약 과태료와 담배 시세 차이 금액을 제 월급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딱 저 제외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계약서에는 제 근무시간이 0시~7시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2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정도, 또는 그 이상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딱 한번 사장님이 30분 빨리 퇴근 시켜주신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4. 편의점 유니폼을 카운터에서 찾다가 보이지 않아서 눈 앞에 있는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이 이걸 보시고 '왜 내 옷을 입냐', '네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예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하셨고, 다른 사장님은 '일 못하고 하신 것 때문에 내가 3주간 물류 다 채웠다', '왜 나한테 인사할 때 손을 흔들었냐, 내가 네 친구냐'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번에는 cctv로 저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서 왜 지켜보냐고 하니깐 '네가 신고한다면 우리도 신고할 거다', '요즘 애들 무섭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서랍 안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서 에어컨 온도를 조정하니까 '돈 많이 나오니 틀지마라'며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리모컨을 가져가셨습니다. 최근에는 냉장 식품이 냉장고 칸에 있지 않고 냉장고 앞 바구니에 떨어져 있었는데, 못 팔게 되었으니 제가 사가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청에서 임금 관련 진정 또는 고발을 진행할 때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 이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제가 몇 주 뒤면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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