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옹골진기러기213
옹골진기러기213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많이 하세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1년째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데요, 퇴직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일하는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 요건이 안되는건가요?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곳은 3개월이상 계시거든요.

(그 전은 계속 근무하는 곳이 바꼈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건강 및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입조건에 충족되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가입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소속한 사업장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조건이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수령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2. 1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시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설령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고용,산재 가입해야 하며,

      월 8일 이상을 근무한다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거나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