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명의는 자녀 명의로 하되 전세금은 어머니가 입금하였습니다. ( 어머니 통장 -> 임대인 통장)
1. 뒤늦게 증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당시 질문을 했을때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다시 돌려 받으면 자금 흐름 상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임차권등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 되어 제가 채권자가 됐습니다.
2. 그래서 제 명의 계좌로 반환을 받게 된다면, 증여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승소 후 반환받은 시점에서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함께 원금상환을 하여 증여를 피하기에는 늦었을까요?
3. 만약 전세금반환 소송 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반환을 받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자금 흐름 상 증여는 아닌걸로 간주할까요?
4. 증여로 간주된다면 (자녀 -> 어머니)로 간주될지 (어머니->자녀 -> 어머니)의 2회의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